주문
1. 여주시 U 전 554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피고 B, C, F가 각 1/6 지분(분모를 11340으로 환산하면 각 1890/11340 지분이 된다)으로, 피고 D, E는 각 1/12지분(분모를 11340으로 환산하면 각 945/11340 지분이 된다)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6 지분에 관하여는 그 소유명의자인 V이 1997. 6. 14. 사망함에 따라, 처인 W, 자녀인 X, Y 및 피고 G, H, I, M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W이 2010. 12. 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분이 자매인 피고 N, O, P에게 상속되었고, X가 1982. 3.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분이 남편인 피고 Q, 자녀인 피고 R, S, T에게 대습상속되었으며, Y가 2013년경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분이 처인 피고 J, 자녀인 피고 K, L에게 상속되었다.
망 V의 상속인인 위 각 피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지분은 별지3 지분표의 ‘공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그 형태가 별지1 도면과 같이 고르지 않고, 일부분만이 공로로 나아가는 도로에 접하여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망 V의 지분, Z 지분(피고 E, D의 각 지분), AA의 지분(피고 C의 지분) 및 피고 B, F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2010. 3.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해 소외 AB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F, C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실제 소유자인 소외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부적법 내지 부적격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