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종중은 1998. 3. 11. 분할 전 춘천시 M 임야 29,554㎡(이하, ‘분할 전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08. 8. 8. M 임야 29,357㎡, Q 임야 73㎡, R 임야 124㎡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춘천시는 2000. 3. 17. 분할 전 춘천시 N 임야 15,868㎡(이하, ‘분할 전 N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5. 1. 27. N 임야 5,340㎡, O 임야 6,192㎡, P 임야 4,336㎡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1934년(소화 9년) 7월 15일 무렵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는 춘천군 S리에 거주하는 ‘T’이 강원 춘천군 M 임야 2정9단8무(제곱미터로 환산하면 29,553.719㎡이다, 이하, ‘보안림편입조서상 M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강원 춘천군 U리에 거주하는 ‘V(W)’이 강원 춘천군 N 임야 1정3단7무(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3,586.7769㎡이다, 이하, ‘보안림편입조서상 N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1912. 6. 3. 강원 춘성군 X에서 출생한 ‘T’의 자녀로서 T이 2007. 10. 27. 사망함에 따라 T을 5분의 1씩 상속한 공동상속인이다
(T의 부인 Y는 T에 앞선 1997. 5. 4. 사망하였다). 마.
원고
F, G, H, I, J, K(이하, ‘원고 F 등’이라 한다)은 ‘V(Z)’이 1947. 7. 1. 사망함에 따라 호주를 상속한 AA(V의 자녀인 AB가 V에 앞선 1936. 4. 1. 사망하여 V의 손자인 AA이 호주를 상속하였다)의 부인 및 자녀로서 AA이 2017. 7. 17. 사망함에 따라 AA을 별지1 기재 지분 별로 상속한 공동상속인이다.
그런데 제적등본(갑 제12호증의4)에 따르면, V의 자녀로는 AA의 아버지인 AB 외에도 AC(부인 AD), AE(1951년 사망, 부인 AF)이 있으므로, 원고 F 등이 V을 전부 상속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