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2006. 11. 24. 10: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7동 1301호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팔찌 2개, 진주반지, 외환은행 신용카드, 금목걸이, 화장품, 시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지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인이 합동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