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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2006. 11. 24. 10: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7동 1301호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팔찌 2개, 진주반지, 외환은행 신용카드, 금목걸이, 화장품, 시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지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인이 합동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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