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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83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 30.에서 2012. 2. 2. 11: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00원과 자동차 열쇠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2. 6. 09:30경 대구 북구 B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위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2. 10. 00:00경 대구 북구 B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위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형인DNA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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