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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68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피고인 A의 친구인 F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13. 5. 14. 10:00경 성남시 중원구 G, B01호 F의 집에 이르러 F의 어머니인 피해자 H이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이 화장실 창문을 들어낸 다음 그곳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과 E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현금 700,000원, 70,000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옷 20벌 등 합계 77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2013. 5. 16.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안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옷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17. 1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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