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6. 8.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27. 02:17경부터 같은 날 02:59경 사이 피고인 C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를 타고 군산시 BF에 있는 BG병원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병원 304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병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B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는 진밤색 가방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는 위 병원 밖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훔치고 나오는 피고인 B, 피고인 A을 태워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의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병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