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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05 2016가단354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임야 74,380㎡ 중 별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0. D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C 임야 74,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02.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ㄹ), (ㅁ)부분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 화장실 및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ㄴ), (ㄷ), (ㅂ), (ㅅ) 부분을 농경지, 진입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ㄴ), (ㄷ), (ㄹ), (ㅁ), (ㅂ), (ㅅ) 부분 합계 1,17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2017. 1. 1. 기준 차임은 월 31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및 감정인 F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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