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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539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C대 47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8. 11. 5.경 D로부터 전남 장성군 E 대 42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8. 11. 13.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6. 30.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연접한 전남 장성군 C 대 47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1998. 11. 5.경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함께 연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2m²(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 및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1. 5.경 D로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는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18. 11. 5.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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