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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4구단529 (1)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0. 9. 13. 도로 포장 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이하 ‘1차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종아리뼈의 골절과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1차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 치료를 시작한 후 2012. 7. 31.경 요양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치료 중이던 2012. 1. 6. 15:25경 자전거를 타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하 ‘2차사고’라고 한다). 그 후 외상후성 슬관절 관절염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1차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1차사고 당시 발생한 부상이 아니고, 1차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8.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차사고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가소92080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고려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1차사고의 기여도는 75%, 2차사고의 기여도는 25%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1차사고의 기여도에 비추어 보면, 1차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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