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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7 2018구단696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장성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14. 5. 15. 퇴직한 후, 2018. 3. 6.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에서 ‘외측 상과염 및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 팔꿈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과 관련 영상을 검토한 결과, 양측 주관절 MRI상 외측 측부인대의 부분파열이 관찰되고 외측 상과 부위의 압통 호소 및 임상적인 소견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가 비교적 팔꿈치 부담이 큰 작업에서 상당기간 경과되어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이 사건 상병 상태 또한 그 정도가 경미하여 광업소의 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2018. 6. 15. 원고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4년 1개월 동안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팔과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동안 지속해서 수행했고, 퇴직 후 B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확인받았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한 내역이 있는 등 오랜 요양가료로 광산 업무력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다른 외부 요인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누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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