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07:56경 출근하기 위하여 한국지엠 주식회사 부평공장 기술연구소 신관에서, 양쪽에 목발을 사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우측 목발의 고정핀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2. 14.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28.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우측 발목 인대 파열, 동일 시기에 손상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된 추가상병소견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우측 발목 인대파열”(이하 “신청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6. 3. 원고에게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발목 인대파열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하며, 재해 경위상 기승인 상병으로 충분함”이라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제1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13.자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장기공명영상 촬영을 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는데, 이는 원래의 재해와 동일한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2012. 12. 14.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무지 염좌”의 진단을 받은 이래 2013. 3. 15.까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약 30회에 걸쳐 요양치료를 받았으나 그 기간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우측 발목에 별개의 외상을 입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