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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구단1143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일용근로자로서 2012. 6. 23. ‘C공사’의 굴착공사 중 무너져 내린 토사로 인해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양측 골반골 치골지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좌측 견갑부 체부골절, 좌 2~9번 늑골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재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7.과 2013. 11. 12. 각각 기승인 상병 이외에 ‘좌측 척골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승인 되었고, 2016. 5. 10.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8. ‘이미 불승인 처분된 관련된 자료 및 재해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나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좌측 척골 부위에 증상이 발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에 대하여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2. 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재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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