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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4누557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기왕증의 기여도가 80%이고 사고의 기여도는 20%에 불과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51% 이상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의 수행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됨에 따라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기왕증의 기여도가 80%이고 사고의 기여도는 20%라는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6. 1.”은 “2012. 8. 7.”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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