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부터 2012. 11. 2.까지는 유한회사 위너건설에서 하수관거 공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8. 1.부터 2013. 10. 24.까지는 유한회사 한울건설에서 역시 하수관거 공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일당 13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하수관거 공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 13.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좌측 상병’, ’이 사건 우측 상병‘이라고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4.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4.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따라 2014. 6. 5. 위 불승인 결정이 취소되었고, 피고는 재해일자를 2012. 6. 30.로 하여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으며, 원고는 현재 요양을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재해일자를 임의로 2012. 6. 30.로 정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73,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좌측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취업하여 2014. 1. 13. 새로운 상병인 이 사건 우측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2014. 1. 13.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휴업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은 진단일이 아닌 요양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2. 6. 30.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치료받아 왔으므로, 평균임금 재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4. 7. 15.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