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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정18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민경철(기소), 민경철, 이지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3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3. 3.경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고스톱’ 게임을 등급분류 신청을 하면서 당해 게임물의 내용정보기술서에 충전방식에 대하여는 무료 게임머니지급방식과 아바타 구입에 따른 게임머니 자동지급 방식으로 기재하고, 주민번호당 월 구매한도액을 선물하기 기능을 포함하여 30만원으로 기재하여 그 해 4. 11.경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아(등급분류번호 : (등급분류번호 생략)) 위 ○○○에 게시한 후 게임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의 게임물에 대하여 위 ‘고스톱’ 게임과 동일한 내용의 충전방식과 주민번호당 월 구매한도액을 기재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후 이를 운영하였고(일람표 연번 11번의 ‘△△△△△’ 게임과 연번 12번의 ‘□□’ 게임은 피고인 2 주식회사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2011. 3. 3.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상에서 별지 일람표 기재 게임을 2012. 3.경까지 운영하였다.

고스톱이나 포카와 같은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의 경우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하고 그 게임물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면 사용자들은 일시 오락의 정도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게임을 한 후 ○○○ 주변에 존재하는 환전상들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여 게임의 승패에 따라 재산적 손실 또는 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그 게임은 도박 또는 사행행위가 될 것이고, 따라서 온라인 게임물의 일인당 월간 캐쉬 또는 게임머니의 충전한도는 단순한 게임물의 운영방식이 아니라 게임물의 사행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물의 내용이므로,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기재한 충전한도는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위반에 해당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1. 6. 7.경부터 피고인 2 주식회사 게임사업부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 포탈상에서의 게임 운영을 총괄하던 자로 위 별지 ‘일람표’ 기재 게임물들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분류 받을 당시 기재된 게임물의 내용대로 게임물이 운영되는지, 사용자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2 주식회사 게임사업부문 직원들을 통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 게임물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가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할 경우 등급분류 신청시 기재한 월 충전한도 30만원을 초과하여 무제한 캐쉬를 충전할 수 있고, 충전한 캐쉬로는일인당 아이디 게임머니 충전 한도인 4,500조원(현금 약 1,100만원 상당)까지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방치한 채 게임물을 운영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 포탈 총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씨방 관리프로그램인 ◇◇◇◇◇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기존에 체결된 CPA 제공계약에 따라 ○○○ 사용자가 운세보기 등 CPA의 컨텐츠를 구매할 경우 그 컨텐츠에 부수하여 ○○○ 포탈에서 그 구매대금 상당의 캐쉬로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게임머니를 제한없이 지급하게 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운세보기 CPA를 운영하면서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약 5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7.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 게임물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분류 받은 충전한도를 위배하여 불상의 사용자들이 선물하기 기능 또는 CPA를 통하여 무제한으로 캐쉬 및 게임머니를 취득할수 있게 해 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게임사업부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게임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위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Ⅱ. 판단

1. 검찰의 기소 내용 및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가. 검사의 기소 내용

검사는, 게임머니의 충전방식을 통하여 제한되는 주민등록번호 당 월 구매한도액은 게임물의 사행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임물의 내용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게임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여 등급분류 신청시 기재한 월 충전한도 30만원을 초과하여 무제한 한도로 캐쉬를 충전할 수 있고, 그 충전한 캐쉬로 일인당 아이디 게임머니 충전한도인 4,500조원(현금 약 1,100만원)까지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방치하여 결국 등급분류 받은 충전한도를 위배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게임 캐쉬 또는 게임머니의 충전한도는 ‘게임물의 내용’이 아니므로 위 한도를 예외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죄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월 구매한도’ 또는 ‘충전한도’의 제한이 과연 ‘게임물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 기초사실

(1) 캐쉬와 게임머니의 구별

고스톱, 포카류 등의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포탈 인터넷 게임업체들은 게임 캐쉬와 게임머니를 구별해서 각자의 인터넷 게임 포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게임진행경과를 보면, 우선 게임이용자는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게임포탈 사이트 전체에 통용되는 범용도구에 해당하는 가상현금인 “캐쉬”를 충전한 후, 그렇게 구입한 범용도구로서의 캐쉬를 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특정게임에서의 게임도구를 구매하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주1) .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 게임포탈 사이트에서도 역시 위와 같은 캐쉬를 “○○○ 캐쉬”라고 칭하면서, 게임이용자는 직접 구입한 ○○○ 캐쉬를 가지고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웹보드 게임을 포함한 여러 게임들의 아바타 또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게임포탈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인 영화, 만화 및 음악 등을 구매하는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주2) .

(2) 게임업계에서의 자율적인 캐쉬 충전한도 설정 및 운영

인터넷 게임업계는 2004년경부터 자율규제형태로 1인당 캐쉬 충전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9. 11. 19.경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규제개혁조치로서 한도액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를 조정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성인이 이용하는 일반게임물의 결제한도액을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라고 한다)와 게임산업협회 사이의 자율적 협의 하에 웹보드 게임은 월 30만 원으로 유지하되, 일반 게임물의 캐쉬 충전한도액은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되었다 주3) . 주4)

다. ‘게임물의 내용’의 의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

게임법에서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게임법 제2조 제1호 ), 등급분류의 대상인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법에서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내용’의 통상적인 정의에 따른다면, 내용은 매체 속에 담긴 메시지 내지는 표현을 의미하므로 게임물의 내용은 게임물 자체가 가지는 메시지 내지는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게임법상의 게임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는 등급분류 제도와 연관되어 판단되어야 하고, 따라서 등급분류의 의미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

(2) 게임법 상의 등급분류 제도

게임법 상의 등급분류제도는 게등위가 게임물을 게임법상 이용자의 연령등급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분류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은 해당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물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바( 게임법 제21조 ), 게임산업법상의 등급분류제도의 특이한 사항은 게등위에게 등급분류시 당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제22조 제2항 ).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되면 게임법 상의 게임물이 아니므로 아예 게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게임법 제2조 제1호 ).

게임물의 등급분류 대상은 “게임물의 내용”이다( 게임법 제21조 ). 게임법령(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에 따라 제정된 하위규정인 게등위 등급분류심의규정 제6조에 따르면, 게임물을 등급분류함에 있어 등급분류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첫 번째 원칙으로 “컨텐츠 중심성: 컨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심의규정 제7조에는 등급을 정함에 있어 선정성·폭력성·범죄 및 약물·부적절한 언어·사행행위 등 모사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게임물의 사행행위 등 모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주5) .

(3) 게임물의 내용의 의미

위와 같은 게임법상의 게임물에 대한 정의규정과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법상의 게임물 중 특히 웹보드 게임이란 베팅모사게임인바, 결국 「금전 등 재화의 투입(이른바 ‘베팅’ 혹은 ‘input')과 이에 따른 우연성에 기초한 게임결과의 영상적 구현, 그리고 그 결과물의 배출(이른바 ’보상‘ 혹은 ’output')」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게임물을 정의하여 보면 그 투입행위를 통하여 돈을 거는 행위를 모사하고 그에 따라 도박 내용을 모사한 영상물이 우연성에 기초하여 도박 결과를 보여준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따는 행위를 모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정의하여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 즉 게임의 메시지로서 영상물로 표현되는 내용 또는 영상물과 직접 관련된 운영방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월 구매한도’가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상의 ‘월 구매한도’의 의미에 관하여

게임업체가 게임물에 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위 위원회가 사전에 마련해놓은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는 ‘월 구매한도’라는 것을 기재하게 하면서 그 월 구매한도의 정의를 “현금, 상품권 등의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당 한 달간 가상현금(캐쉬 등),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자신이 직접 구매한 금액 및 선물 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64쪽).

검사는, 이 ‘월 구매한도’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결국 ‘월 구매한도’의 의미에 따라 등급분류위반의 죄책을 질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 월 구매한도의 의미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문언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의규정에 “현금, 상품권 등의 수단으로 가상현금(캐쉬)를 구매할 수 있는 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캐쉬 충전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게임머니 충전한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위 규정이 현금, 상품권 등의 결제수단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금 등으로 게임머니를 직접 구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6) . 주7)

(2) 월 구매한도가 게임물의 내용인지 여부

본건에서 문제되는 캐쉬 충전한도는 게임사업자인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게임 포탈 내의 모든 게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임물 운영방식에 속하는바, ‘주민등록번호 당 부여되는’ 충전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충전한도가 아니라 범용도구인 캐쉬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캐쉬의 충전한도는 게임물을 이용하기에 앞선 단계로서, 예컨대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자금에 사용하기에 앞서 도박자금에 사용할 것을 대비하여 돈을 많이 준비(출금이나 차용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하여 놓는 단계일 뿐이어서, 이러한 캐쉬의 충전상태를 가지고 도박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게임사업자의 사행성 모사 운영방식 중 input 규율은 게임물 자체에 대해 게임이용자의 직접적인 금전투입행위(이른바 ‘베팅’)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게임캐쉬 또는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충전하는 한도(특히 ‘게임캐쉬 충전한도’)는 게임시스템 밖에서 투입행위의 전(전) 단계로서, 이를 가지고 직접 게임머니를 투입행위(이른바 ‘베팅’)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캐쉬 충전한도(게임머니 충전한도도 마찬가지이다)는 사행성 모사 운영방식 중 input규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캐쉬충전한도가 그 ‘게임물 자체의 내용’에 해당한다거나 그 ‘게임물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3) 월 구매한도와 사행성 판단과의 관계

검사는 월 구매한도를 위반하는 것은 결국 등급분류 기준 상의 사행성 기준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캐쉬 충전한도(머니 충전한도도 마찬가지이다)는 사행성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게임법 제2조 제1의2호 에서는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등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을 게임시스템 내에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환전가능성’을 사행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누123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8245 판결 ) 주8) .

웹보드 게임이 사행성 게임이 아닌 이유는 게임시스템 내에서 게임의 결과물을 금전으로 환전해주는 환전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지 캐쉬 충전한도(또는 머니 충전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제한하여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다 주9) . 따라서 게임시스템 상 환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충전한도를 위반하더라도 그 게임물이 사행성을 뒤늦게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는바, 그 이유는 위와 같은 게임물의 내용의 정의에 비추어 충전한도를 초과하거나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게임물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다.

게등위가 게임사업자의 게임물 등급분류신청시 제출하도록 마련한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를 살펴보더라도, 월 구매한도는 게임물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의 ‘온라인 베팅성 게임의 사행성’항목에 따르면, 온라인 베팅성 게임의 경우 사행성의 유무는, ①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로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가 없어야 하고, ② 게임진행에 사용된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③ 게임진행에 필요한 게임머니의 무료충전이 가능해야 하고, ④ 그 무료 충전된 금액으로 정상적인 게임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⑤ 특정인에게 제공이 가능한 경우(특정카드 및 특정결제수단)가 없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월 구매한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더욱이 월 구매한도는 ‘3. 게임물 내용정보’ 목차가 아닌 ‘2. 신청게임물에 대한 정보’라는 목차 아래 이전등급취득여부, 온라인 접속방식, 게임의 사이트 주소, 과금정책, 유통방식 등의 항목과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만일 월 구매한도가 사행성 판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서 게임물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온라인 베팅성 게임의 사행성’항목에 있었어야 할 것인바, 그렇지 아니한 것은 그것이 게임의 사행성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마.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월 구매한도는 ‘캐쉬 충전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월 구매한도는 “금전 등 재화의 투입(이른바 ‘베팅’ 혹은 ‘input')과 이에 따른 우연성에 기초한 게임결과의 영상적 구현, 그리고 그 결과물의 배출(이른바 ’보상‘ 혹은 ’output')및 그 영상물과 직접 관련된 운영방식”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 게임물의 내용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월 구매한도 내지는 충전한도를 초과할 수 있게 게임물 운영방식을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월 구매한도가 게임물의 내용으로 포섭되어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태식

주1) 이 때 게임이용자가 직접 현금으로 특정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게임머니의 ‘직접충전방식’이라고 한고, 특정게임의 아바타 또는 아이템을 구매하여 그 특정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게임도구인 게임머니를 함께 지급받는 방식을 게임머니의 ‘간접충전방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등급분류 상 직접충전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어 그런 운영방식의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주2) 즉, 캐쉬는 게임머니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의 범용도구이고, 이러한 캐쉬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도 있고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

주3)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9. 12.경부터 위 협의에 따라 웹보드게임의 월 30만 원 충전한도를 유지하면서 ○○○ 캐쉬충전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게임을 운영하여왔다.

주4) 당시 게등위와 인터넷 게임업계 사이에 위와 같은 충전한도 조정에 관한 협의 및 결정을 할 당시에 충전한도 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은 없었다.

주5) 게등위의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8조 제1호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가지고 이용요금의 다과와 게임물의 사행성을 연관지어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즉, 월간구매한도는 이용자가 한달에 캐쉬(또는 머니)를 얼마나 소지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고, 이용요금은 특정 게임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즉, 투입 또는 베팅)를 말하는 것이므로 개념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위 이용요금이란 웹보드 게임의 경우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투입하여야 하는 머니의 액수 또는 베팅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기에 투입하는 투입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는 그러한 베팅이나 투입 이전의 단계인 월 구매한도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조항으로 월 구매한도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주6) 만약 위 월 구매한도의 정의규정이 월간 게임머니 충전한도도 포함하는 의미로 규정하려고 하였으면 그런 의미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분명히 규정하였을 것이고, 이를 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을 것이다.

주7) 문화체육관광부가 위 2011. 7. 28. 관련 인터넷게임업체들에 대하여 보낸 ‘웹보드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협조 요청’공문에서도 “월 구매한도”를 캐쉬 충전한도로 사용하고 “게임 이용한도”를 게임머니 충전한도로 사용하며 양자의 일치를 요청한 사실을 통해서도 ‘월 구매한도’의 의미가 통상 캐쉬 충전한도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주8) 대법원은 위 2003도8245판결에서 ‘피고인은 그 운영의 다방에 이 사건 오락기 1대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오락기의 사용 방법은 사용자가 1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주어지는 점수를 걸고 베팅(betting)을 한 후 오락기의 단추를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또는 숫자 배열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거나 잃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기의 사용자에게 그 얻은 점수에 따라 금전이나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오락기가 위 조항 소정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주9) 즉, 등급분류 심사시 게임 결과물 환전 불가를 포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오로지 충전한도만 월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충전한도 위반을 이유로 당해 게임물을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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