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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4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D’이라는 성인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D 게임물은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고 게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6. 25.까지 위 C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게임물 내 기존에 생성된 각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와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임의로 생성된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준 후 피고인은 업주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받은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고의로 잃어주는 이른 바 수혈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위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게임설명서 첨부), D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등급분류 위반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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