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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8245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오락기의 사용 방법은 사용자가 1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주어지는 점수를 걸고 베팅(betting)을 한 후 오락기의 단추를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또는 숫자 배열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거나 잃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오락기의 사용자에게 그 얻은 점수에 따라 금전이나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오락기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오락기의 사용 방법은 사용자가 1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주어지는 점수를 걸고 베팅(betting)을 한 후 오락기의 단추를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또는 숫자 배열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거나 잃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오락기의 사용자에게 그 얻은 점수에 따라 금전이나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오락기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소정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설치한 오락기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 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운영의 다방에 이 사건 오락기 1대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오락기의 사용 방법은 사용자가 1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주어지는 점수를 걸고 베팅(betting)을 한 후 오락기의 단추를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또는 숫자 배열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거나 잃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기의 사용자에게 그 얻은 점수에 따라 금전이나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오락기가 위 조항 소정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오락기를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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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3.12.3.선고 2003노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