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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6 2012고단7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 F(같은 날 소년부 송치), G(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PC방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 위 PC방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위 G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2. 11. 2. 23:00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캐쉬 충전(핸드폰 충전, 계좌이체, 쿠폰 충전)을 하고 그 캐쉬로 아바타를 구매한 후 아바타를 구매하면서 받은 보너스인 훈장을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간접 충전을 하고 1인당 월 30만원으로 게임머니의 충전이 제한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아이디가 직접 제공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글스 게임기 10대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페이지가 있고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된 아이디가손님들에게 제공되고 1인당 월 게임머니의 충전 금액의 제한이 없이 손님들이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천하고 그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이글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산정하여 10,000원씩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 위 F, 위 G는 위 PC방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게임머니 충전, 환전, 심부름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PC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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