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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노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의 충전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특히 CPA방식에 의한 게임머니 충전의 경우에는 충전과 동시에 게임이 시작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나. 이 사건 게임머니를 일단 구입한 후에는 환전이 불가능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충전한도를 초과한 충전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게임물의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 충전한도 초과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등급분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고만 한다.)상 등급분류 거부 사유인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법은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캐쉬 또는 게임머니 충전한도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충전한도의 변경이 위 조항이 규정한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 목적과 법 제4장이 규정하고 있는 등급분류제도의 취지 및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관련 규정의 정리 법 제2조 제2호는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선정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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