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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용인 방향 8.4km 지점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 중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C가 운전하던 차량이 우측으로 돌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E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부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용인서울간고속도로 하행선 8.4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원확인서,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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