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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단1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로 안산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97,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명상가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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