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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3 2020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15:2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방면 68.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곧바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일명 ‘칼치기’)하면서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우측 옹벽을 들이받은 후 튕겨 나가 우전도 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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