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11.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이마트 사거리를 수지성당 방면에서 정평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평중 방면에서 성복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