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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30 2019고합61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3. 29. 21:0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농장 인근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피해자 소유인 E 투싼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기름 싸 짊어들고 불 싸지르며 영통(영상통화)하마!! 잘봐 장난해!! 이게! 다들 공유하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21:15경 위 C농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위 차량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투싼 차량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 켜 A4용지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차량에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동서인 F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소유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A4용지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거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A4용지에 불을 붙이고 그 종이를 차량을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F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F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F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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