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6.11 2020노21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A4용지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속 또는 유리 재질로 된 차량에 불이 붙으려면 상당 시간 불꽃이 직접 경유가 뿌려진 곳에 접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과 두세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A4용지에 불을 붙인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4용지에 불을 붙이고 그 종이를 차량을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F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F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 등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등 자체에는 불이 옮겨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