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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5가합101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소외 중훙에스클래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12. 12. 피고로부터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661-2 일원에 실크산업혁신센터 공장동 및 업무지원동을 건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1,182,000,200원에 공동으로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3. 29. 피고는 원고들 및 소외 회사에게, 공사예산확보 불확실 및 사업성 재검토를 이유로 2013. 3. 29.부터 그 사업성검토 완료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4. 19. 원고들 및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업무지원동 건립공사는 사업비 미확보로 시행하지 않고, 나머지 공장동 건립공사만을 공사금액 7,640,190,000원에 시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변경된 내용에 따른 공사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원고들 및 소외 회사에게 문의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소외 회사는 2013. 4. 30. 위와 같은 변경내용대로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2013. 5. 1. 원고들,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마. 이후 원고들 및 소외 회사는 2015. 5. 14.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위 공장동 건립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이라는 명목 하에 업무지원동 건립이 취소되고 공장동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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