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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6241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2. 12. 20. ‘C’라는 상호로, 2004. 2. 10.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2002. 11. 6.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현재는 소외 회사의 이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의 분양대행계약 (1) 원고는 2003. 3.경 소외 회사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의왕시 F 외 3필지 지상 C 상가(이하 ‘C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을 의뢰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1.경 소외 회사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평택시 G 지상 D 상가(이하 ‘D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을 의뢰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기간: 2015. 12. 31.까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각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시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분양계약은 최종적으로 계약기간이 2012. 6. 30.까지로 연장되었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2. 6. 30.까지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한 정산을 마치기로 하였다.

다. 제1 차용증 작성 (1) 피고는 2005. 11. 22. 원고에게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 금 삼천만 원을 A 사장님(원고)으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금 삼천만 원은 분양, 임대계약 시 계약수수료로 상계하겠습니다.

(2) 원고는 2005. 11. 23. 소외 회사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제2 차용증 작성 (1) 원고는 2005. 12. 21.경 피고에게 그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C상가 108, 1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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