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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9 2013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01:5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박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양동 614-3에 있는 동양주공4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지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C의 휴대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D의 서명을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D'로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오른쪽 엄지로 무인을 찍은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D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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