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60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 22:37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이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작성한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D 옆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서명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에 “물 마심”, “채혈안함”이라고 기재한 후 운전자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이를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 및 서명란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