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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9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23:12경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곡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춘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D에게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면서 친구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을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위 D이 작성한 음주운전적발보고서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함으로써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6368』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0.경 인천 부평구 G, 207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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