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8.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01:34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만덕2터널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친형 C의 행세를 하면서 경찰관 D이 제시하는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인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01:34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만덕2터널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친형 C 행세를 하면서 경찰관 E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인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