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10:02 경 서울 금천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 동안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받게 되어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운전자 서명란, 음주 측정 확인서의 음주 측정 대상자 서명란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서명란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F을 가장하여 위 각 서명란에 F의 서명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 확인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