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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1: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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