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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0:1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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