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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단3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23:4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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