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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43경 울산 울주군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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