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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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