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