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89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2. 8. 16.부터 2014. 6. 18.까지 피고의 예금계좌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데 필요한 돈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0,559,44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559,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C 학원을 개업하고,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으며, E가 실질적으로 위 학원 및 회사를 각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E에게 위 학원 및 회사를 각 운영하는 데 사용하도록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

그 후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E가 소지하면서 위 학원 및 회사의 운영 경비 등을 각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데 필요한 돈을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용 계좌로 사용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이체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각 이체한 돈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16.부터 2014. 6. 18.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지급 일자 지급 금액(원) 지급 방법 농협 F 2013-05-16 516,869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2014-05-15 414,707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농협 G 2012-08-16 3,700,000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2013-06-20 415,139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2013-11-18 415,185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2013-12-16 414,707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2014-02-18 464,642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2014-03-17 464,357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2014-06-18 414,982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