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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8나209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6. 3.경 원고에게 D 개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들에게 각 7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10. 피고 B에게 700만 원, 2016. 3. 11. 피고 C에게 7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0. 피고 B 명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 2016. 3. 11. 피고 C 명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위 각 돈을 총칭하여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그러나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과 원고의 이사 E의 2017. 11. 15. 통화 내용(을 제1호증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류 공급처에 금원을 대출할 경우 통상 대출서류(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것으로 보이는 데, 원고가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들과 주류거래(장비대여)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대여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보면, 만일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었다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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