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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나708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9, 10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B은 2009. 11. 2.부터 2011. 10. 31.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가 양산시 F에서 시공하는 G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E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 H을 통하여 피고 B을 알게 된 후, E과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H이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4.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H은 2010. 12. 31.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9. 21.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원고의 처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0. 28.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0. 8. 24.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10. 28.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피고들이 매수한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가 각 대여한 합계 35,000,000원을 실제로 피고들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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