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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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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살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김선희)

변론종결

2010. 9.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살코에게 25,200,000원, 원고 한국해운조합에게 72,047,9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7. 12.부터 2011.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살코에게 67,200,000원, 원고 한국해운조합에게 217,500,5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2, 13, 15, 18 내지 21, 24 내지 29, 34 내지 38, 41, 43, 44호증, 을 제2, 3, 4,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해사감정,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태성해양개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살코(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예인선인 살코 1호(선박번호 BSR-061061, 140톤, 길이 26.67m, 너비 8.6m, 깊이 주1) 3.52m,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한국해운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부산항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회사와 원고 조합은 2006. 8. 28. 이 사건 선박이 침몰, 좌초 등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보상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가격을 2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공제가입금액을 ‘250,000,000원’으로, 공제기간을 ‘2006. 8. 28.부터 2007. 8. 28.까지’로 하는 선박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8. 30. 이 사건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체보험에서 담보되지 아니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06. 8. 30.부터 2007. 5. 15.까지’로 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소외 3은 2006. 12. 24. 22:2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한국타이어 창고 앞에 위치한 계류시설인 청학안벽(선석명칭 : OLH-01, 계획수심 4.3m, 길이 303.5m, 접안능력 1,000톤급 3척, 취급화물 잡화 내지 수리)에 이 사건 선박을 우현 계류시킨 후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과 함께 하선하였다.

(2) 청학안벽의 바로 앞 수심은 그 지형에 따라 주2) 최간조시 3.4m 내지 4.9m, 그보다 바다 쪽인 부근의 수심은 최간조시 5.1m 내지 5.5m 정도이고, 청학안벽으로부터 5m 내지 20m 떨어진 해역(이하 ‘이 사건 사고 해역’이라 한다)의 해저면에는 별지 그림과 같이 에이치빔(H-beam with Bed plate), 앵글(Angle), 철판 등 철재 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재구조물’이라 한다)이 놓여 있었다.

(3) 2006. 12. 24. 22:20경부터 다음날 06:13경까지 조석으로 청학안벽 전면의 해수면이 내려가자 이 사건 선박의 바닥면과 이 사건 철재구조물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중앙 우현부 늑골번호 24번과 25번 사이에 직경 약 30㎝인 파공이 발생하여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하여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선박에 적재 중이던 주기관유(중질경유)와 유성혼합물(선저폐수) 약 150ℓ가 유출되어 해상이 오염되었다.

(4)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소외 3은 위와 같은 해양오염을 이유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 원고 회사의 공무감독 및 선박운항업무 담당직원 소외 4는 2006. 12. 13.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이 사건 선박을 부산 감천항 등지에서 해상크레인 작업에 사용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항만시설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만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 원고 회사는 선장 소외 3과 직원 소외 4로 하여금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양오염방지법, 항만법 위반으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2007. 5.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7고약18305호) ,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원고 조합은 2007. 1. 18. 이 사건 선박이 전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회사에게 위 선박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으로 공제가입금액인 250,000,000원을 선체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구조/인양작업을 실시하였고 구조비용으로 80,850,000원을 원고 조합에 청구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모든해상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을 거쳐 2007. 3. 28. 원고 회사에게 위 선박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하기 위한 선박구조비로 55,64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조합은 2007. 3. 28. 모든해상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주식회사 한국해사감정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검정업무 요청을 받아 2006. 12. 2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검정 및 선박 검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조합은 2007. 4. 16. 주식회사 한국해사감정에게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 조합은 2007. 4. 27. 위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에 따라 수일종합환경 주식회사에게 해양오염방제비용 30,287,175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청학안벽은 지정항만인 부산항에 위치한 항만시설 중 계류시설이고, 이 사건 사고 해역은 청학안벽에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해역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관리상 하자, 즉 피고가 청학안벽 앞 해저면에 있던 이 사건 철재구조물을 탐지하고 이를 제거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원고 조합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해역은 수중(수중)에 해당하여 그 관리책임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항만시설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류시설이 아니라 청학안벽에서 떨어진 수역시설 중 박지(박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그 관리책임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다.

만약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 피고의 항만시설사용 승인 없이 몰래 이 사건 선박을 청학안벽에 계류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대폭적인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피고의 관리책임 및 주의의무 위반)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로 구분되고, 기본시설은 다시 수역시설,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로 구분되는데, 이중 수역시설에는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이 있고, 계류시설에는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이 있다{ 구 항만법(2007. 4. 11. 법률 제837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역시설’과 ‘계류시설’의 사전적 주3) 의미 를 살펴보면, ‘수역시설’이란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내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정박 그리고 원활한 조선과 하역을 목적으로 하는 박지(박지), 선회장, 항로, 선류장 등의 시설을 뜻하고, 그 중 ‘박지’란 항내나 항외에 각종 선박이 정박 대기하거나 수리 및 하역을 할 수 있는 지정된 수면을 의미하며(일정한 수심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류시설’이란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승강)을 하는 접안 설비를 뜻하고, 그 중 ‘안벽’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의미한다.

구 항만공사법(2006. 10. 4. 법률 제8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수역시설은 2007. 4. 4.까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관리책임이 있고, 2007. 4. 5.부터는 피고에게 관리권한이 이관되어 피고에게 그 관리책임이 있으며, 계류시설인 청학안벽의 경우 피고가 출자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피고가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피고에게 그 관리책임이 있다 주4)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계류시설인 청학안벽의 목적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해역이 수반된다 할 것인바,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 제46, 48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학안벽의 계획수심은 4.3m이고, 바로 앞 수심은 그 지형에 따라 최간조시 3.4m 내지 4.9m, 그보다 바다 쪽인 부근의 수심은 최간조시 5.1m 내지 5.5m 정도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해역은 청학안벽으로부터 5m 내지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불과한 점, ③ 한편, 이 사건 사고 해역에 인접한 정박지는 통상 그 수심이 최소 6.3m 이상이고 선박의 안전상 안벽으로부터 최소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주장의 박지(박지)에 해당하려면 지정된 수면으로 일정한 수심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해역은 그러한 지정된 수면이나 일정한 수심이 유지되는 곳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철재 구조물의 위치는 별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수심 5m 이내에 있어 청학안벽 바로 앞 내지 그 부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선박의 크기(길이 26.67m, 너비 8.6m, 깊이 3.52m)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해역은 비록 청학안벽으로부터 5m 내지 20m 떨어진 해역이지만 이 사건 선박이 청학안벽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해역, 즉 계류시설인 청학안벽에 수반되는 해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학안벽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해역에 대한 관리책임도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부산항 항만의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청학안벽 및 그 주변 해역 등에 잡화화물을 취급하거나 선박 등을 수리하기 위한 선박이 주로 입·출항을 하므로 청학안벽 및 그 주변 해역의 해저에 선박에서 화물을 하역 및 적재시 낙하하는 구조물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항시 탐지하여 청학안벽에 접안하는 선박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제거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해역의 해저에 가라앉아 있던 이 사건 철재구조물을 사전에 탐지하여 이를 제거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5)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해역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원고 조합은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공제금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 조합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그에 상당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 점에서 이 사건 사고 해역이 단지 수중 또는 수역시설 중 박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만법과 그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과 그 시행령, 구 항만공사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 제4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박은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피고로부터 항만시설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청학안벽에 계류하였던 점 주6) , ② 계류지에 계류하는 선박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비상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적정수의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전날 밤 늦게 이 사건 선박을 계류시키는 과정에서 당직책임자를 아무도 남기지 않은 점, ③ 항만의 해상구역은 육상의 도로와는 달리 기상상태 등 자연력에 의해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변동의 소지가 항상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항해하는 선박으로서는 측심기를 사용하여 수심을 상시 측정하는 등 해저의 장해물로 인한 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선박 안에 비치된 측심기를 작동하여 미리 청학안벽 부근의 수심이나 해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선박을 청학안벽에 계류시키는 경우 선박과 안벽 사이의 거리는 조수간만의 주7) 차이 에 대비하여 넉넉한 거리를 두게 되는데,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주8) 점 등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내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청학안벽에 계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하는 데 고려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 손해액의 7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책임 범위(선체 손해액)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2, 23, 31, 32, 33, 41, 4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6. 9. 4. 일본에서 이 사건 선박을 250,000,000원 상당의 대금으로 매수하고 이를 수입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건 선박에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거나 수리를 하는 등 가치를 증가시킨 사실, 이 사건 선박 매수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가치증가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분 등을 모두 고려한 그 동안의 순가치증가분은 84,000,000원 상당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가액은 334,000,000원인 사실, 한편 원고 회사는 원고 조합을 통하여 2007. 1. 11. 동원글로벌에게 잔존물인 이 사건 선박을 100,100,000원에 처분하여 위 금액 상당을 회수한 사실(실제로 원고 회사가 잔존물 처리 금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선박을 전손으로 처리하여 선체보험금 250,000,000원 전액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다음 잔존물인 이 사건 선박을 100,100,000원에 처분하여 그 비용을 회수한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입은 손해는 233,900,000원(= 334,000,000원 - 100,100,000원)이 되고 주9) , 그 중 피고의 책임 범위는 70,170,000원(= 233,900,000원 × 30%)이 된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선체보험금으로 공제가입금액인 2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 회사의 위 선박 손해 233,900,000원 중 선박의 순가치증가분인 84,000,000원 상당액은 보험적용대상 금액이 아니고, 나머지 149,900,000원이 그 보험적용대상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주10) , 피고의 책임 범위에서 위 보험적용대상이 되는 부분 44,970,000원(= 70,170,000원 × 149,900,000원/233,900,000원)은 공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25,200,000원(= 70,170,000원 - 44,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고 조합에 대한 책임 범위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 선체보험금 250,000,000원과 이 사건 선박구조비 55,640,000원, 모든해상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해사감정, 수일종합환경 주식회사 등에게 지출한 손해감정 정산비용 1,700,000원, 사고원인 검정비용 2,632,770원, 해양오염방제비용 30,287,175원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거나 원고 회사가 지출해야 되는 주11) 손해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선박의 손해 중 149,900,000원만이 주12) 보험적용대상으로 원고 회사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원고 조합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지는 피고의 책임 범위는 선체보험금 부분에 대하여는 44,970,000원(= 149,900,000원 × 30%)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7,077,983원{= 90,259,945원(55,640,000원 + 1,700,000원 + 2,632,770원 + 30,287,175원) × 30%}이 된다.

(2) 한편, 원고 조합은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원고 회사의 벌금과 선장의 벌금 합계 7,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벌금액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6,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2007. 11. 9. 위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약관 제27조)에 따라 원고 회사와 선장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에 따른 벌금으로 합계 7,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벌금은 범죄행위를 행한 선장 소외 3과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각자의 범죄행위에 상응하여 개별적으로 과하여진 징벌로서 범죄행위자가 이를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인정되는 구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손해배상액이나 구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조합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를 대위한 원고 조합에게 구상금으로 72,047,983원(= 44,970,000원 + 27,077,983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등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 조합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각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들의 각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상(재판장) 박주영 채시호

주1) 선박의 깊이는 선저부에서 갑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주2) 정식 용어는 기본수준면(약최조저조면)이라고 하는바, 특정지역의 장기간 조석 관측결과에 의해 산정되며, 이 기본수준면은 특정지역에서 조석으로 인해 해면이 최대로 빠지는 약최조저조(간조)면이다.

주3) 국토해양용어사전(http://www.mltm.go.kr/USR/dictionary/m_65/lst.jsp) 참조

주4) 다툼 없는 사실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주5) 제1심 법원의 선박안전기술공단부산지부장, 부산지방기상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감항성과 해상기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6)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선박을 청학안벽에 접안하면서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 13.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항만시설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과 갑 제4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12. 24. 22:00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관제에 청학안벽 부근에 있는 미원안벽(MBM-01)에 접안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관제에 미원안벽에 접안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그곳에 이미 300톤급 크레인이 접안되어 있어 청학안벽에 접안하겠다고 항만관제에 통보하고 접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리신고가 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2007년 6월까지 청학안벽에 접안한다고 항만관제에 통보하여도 청학안벽에 독립된 시설부호가 없어서 미원안벽에 접안하는 것으로 입력이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들이 이 사건 선박을 청학안벽에 접안하면서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7) 부산항 주변의 조수간만의 차이는 약 1m 정도로 보인다(기록 제675쪽 참조).

주8) 원고 측의 주장에 의하면 선박과 안벽 사이의 거리는 계류시 우현 선수 부분이 약 7m 정도, 우현 선미 부분이 약 10m 정도라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해역의 위치, 이 사건 철재구조물의 위치, 이 사건 선박의 크기 등에 비추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선박과 안벽 사이의 거리를 좀 더 안벽 쪽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을 계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좀 더 안벽 쪽으로 계류한다고 하여 조수간만의 차이에 대비한 넉넉한 거리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9)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교환가치(시가)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훼손된 물건을 처분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지, 그 물건의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다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잔존물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7894 판결 등 참조).

주10) 원고 회사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선체보험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149,900,000원은 보험적용대상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100,100,000원도 일단 보험적용대상으로 받은 것이나 위 100,100,000원 상당은 이 사건 선박을 전손으로 처리하여 위 25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 조합이 잔존물인 이 사건 선박을 처리하여 이미 회수하였다.

주11) 사고장소 검정 및 선박 상태 검사를 위한 검정비용과 손해감정 및 손해사정을 위한 정산비용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지출해야 되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정비용과 정산비용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1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원고 회사에게 100,100,000원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금액은 원고 조합이 이미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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