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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1181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6,991원과 그 중 18,867,834원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32283호로써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673,459원과 그 중 20,115,380원에 대한 2004. 6.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3.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5.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피고로부터 위 판결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함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 18,867,834원, 확정손해금 2,493,797원, 미수위약금 95,36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21,456,991원(= 대위변제금 잔액 18,867,834원 확정손해금 2,493,797원 미수위약금 95,36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8,867,83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4. 6.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3. 2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5. 10. 1. 이후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인 15%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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