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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6.21 2012가합5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6. 4.경 당시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 제1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받고, 2006. 5. 29.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6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 1) 원고는 2006. 12. 13.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별지 제1목록 제5, 6항 기재 각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소외회사는 2006. 12.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소외회사는 2007. 9. 4.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9. 4.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007. 2. 28. 피고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의 대출금 채무 3억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1 피고는 2010. 12. 20.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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