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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3500
제3자이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4. 12.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대하여 : 각 무변론 판결

3. 피고 A, B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엔에스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2013. 12. 26.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C를 통하여 피고 엔에스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갑 제1 내지 제8호증에 의하면,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피고 A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원고의 소유물인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엔에스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2. 23. 접수 제301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3. 11. 12.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7조 목록 제311호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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