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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2가합7338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1항 내지 제1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ㆍ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별지 제1목록 제15항 내지 제1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부지’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 7. 27. 그 토지매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7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07. 7. 26.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06. 7. 27. 15억 원, 2006. 8. 8. 12억 원 합계 27억 원을 대출받았는바, 원고와 피고는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취득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6. 6. 29.부터 2006. 8. 2.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2006. 7. 3.부터 2006. 8. 9.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2006. 7. 24., 2006. 8. 8., 2006. 8. 9.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를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같은 날 하나다올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7. 11. 이 사건 사업부지 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개시하였고, 2006. 8. 14.부터 2008. 9. 19.까지 이 사건 주차장부지를 매수하여 2006. 8. 29.부터 2006. 10. 12.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공작물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주차장부지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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