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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노7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공무과장이 던 피고인이 그 공사 현장에서 수억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횡령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건설 자재를 원심 공동 피고인에게 처분함으로써 횡령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업체에 건설자 재의 납품을 발주하여 사실상 원심 공동 피고인에게 배송되도록 한 점에 비추어 그 횡 령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복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건설자 재인 배관은 추산 총량이 137t 정도이고( 공판기록 103 면, 증거기록 404 면), 납품 단가가 kg 당 재질이 알루미늄인 경우 2,700원, 철관( 백관) 인 경우 1,300원 정도 이어서( 공판기록 95 면), 그 가치가 전부 알루미늄 배관이었으면 3억 7,000만 원 정도, 철관( 백관) 배 관이었으면 1억 7,8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 배 관의 재질별 양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이를 고물상이 던 원심 공동 피고인에게 합계 2억 2,878만 원 정도에 처분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액은 3억 7,000만 원과 2억 2,878만 원 사이의 어느 금액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줄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사회생활 초년 시절부터 해외 건설 현장 등에서 업무에 매달려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여러 임직원에게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귀국 후에 피해자의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지만, 그 과정에서 업무 부담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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