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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8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손 ㆍ 망실된 건설 가설 재에 대하여 망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6. 경 용인시 처인구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송경 가설산업 직원 F에게 “ 우리가 이곳 E 전원주택 23채를 짓고 있는데, 건설 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23. 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건설자 재인 유로 폼, 써 포트, 단관 비계, 크램프, 비계 연결 핀, 아웃 코너, 안전 발판, 인코너 등의 건설 자재를 임차해 사용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이 임 차한 건설 자재를 반납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2015. 12. 경 피고인에게 위 건설 자재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반납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써 포트, 인코너 등 시가 합계 2,714,800원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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