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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에 있는 가마산 고가 차도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 마산 지하 차도 방면에서 고대 구로 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 세, 남) 운전의 D 마을버스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버스를 수리 비 824,1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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