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7 편도 4 차로 서빙고 역 교차로를 서빙고 지하 차도 쪽에서 서빙고 역 교차로 쪽으로 1 차로 인 지하 차도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지하 차도 출구에는 우회전 금지 신호 ㆍ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지시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ㆍ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지하 차도 출구에서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한강 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타박상을,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